부동산 정책·제도

[2·20 부동산대책]9억 넘는 주택거래 국토부가 전담조사

불법행위 대응반 21일 출범

# 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오픈 채팅방이 ‘폭파(방을 폐쇄한다는 의미의 온라인 용어)’됐다. 별다른 공지 없이 방이 폐쇄됐지만 참여자 대부분은 2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담합 단속’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서울 성동구의 한 신축급 단지에서는 단속 강화를 앞두고 전체 엘리베이터 내 키오스크에 최근 실거래가를 게시하기로 했다. 단지의 한 주민은 “인근 부동산의 ‘후려치기’에 대비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자는 차원”이라며 “담합으로 보일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ㅏ



정부가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만들고 본격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단속에 착수한다. 서울과 경기도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전담 조사팀이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입주민들의 ‘집값 담합’도 단속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담합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대응반은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을 비롯해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정원에서 1명씩 파견된다. 대응반은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200여명의 서울·경기 특사경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인 시장조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로 집값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집중 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서울에 국한했던 ‘고강도’ 실거래 조사 지역을 2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3월부터는 범위를 더욱 넓혀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조사 대상이 된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는 국토부가 조사를 전담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가격 담합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이 부문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문제는 담합 판단 기준이 아직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단속만 강화한다고 나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런 식의 엄포만으로 집값 단속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1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 또한 의무화된다. 이 경우 역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