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무죄’ 판결 받았지만... ‘타다 금지법’ 이번 주 처리되나

26일 국회 법사위 상정 가능성... 이후 본회의서 처리 전망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타다 불법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타다 불법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렌터카 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타다를 둘러싼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장 이번 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택시업계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르면 24일이나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타다 금지법’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7일 또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여객법 개정안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7일 내지는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개정안은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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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결이 플랫폼의 제도화라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객법 개정의 취지가 타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려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고민은 커진 상황이다. 지난 19일 법원이 1심에서 타다에 대해 ‘불법 택시영업이 아닌 렌터카 호출 서비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와 벤처업계 등 각 업계에는 이번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택시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타다의 불법영업을 규탄하고 임시국회에서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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