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범투본 등 도심집회 금지통고…집결저지·강제해산 방침

서울지방청 “공공 안녕의 위험 초래”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 한 가운데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문재인탄핵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 한 가운데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문재인탄핵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단체의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금지 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저지나 강제해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지방청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심집회를 금지했지만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이를 위반하고 집회를 열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초래됐다”며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단체의 향후 집회에 대해 집시법에 따라 금지 통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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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 개최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집결저지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금지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할 예정이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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