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단체의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금지 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저지나 강제해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지방청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심집회를 금지했지만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이를 위반하고 집회를 열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초래됐다”며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단체의 향후 집회에 대해 집시법에 따라 금지 통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 개최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집결저지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금지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