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집회금지구역이 서울역과 효자동삼거리로 확대된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서 제출한 신도목록을 토대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자치구청장 회의에서 “집회 제한 범위를 서울역 및 효자동삼거리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니 구청장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존 집회 금지 구역은 광화문·시청·청계광장이었지만 확대된 것이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 기준은 이날부터다.
앞서 경찰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집회 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단체의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금지 통고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 개최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집결저지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당장 오늘 중으로 확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자치구와 함께 서울소재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도 말했다. 신천지는 전날 밤 교인 명단을 서울시에 전달했으며 시는 이날 오후 2시 자치구에 이 명단을 배부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나아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확보된 명단에만 의지하기보다 각 자치구별 지역사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신천지교 관련 시설이나 교인에 대한 정보를 즉각 공유하여 서울시 자체적인 조사에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