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에서 모빌리티·로봇 등 18개 사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 기업을 공모로 선정해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비를 지원했고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 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고,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자체 장의 검토를 받고 국토부 장관에 승인신청을 하면 국가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승인이 된 경우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을 위해 법령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에 착수,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