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감염병 유행지역 입국금지' 장관 권한으로

국회, 코로나 3법 의결

검역법 제정후 66년만에 재정비

금지범위 환자→지역단위 확대

격리거부땐 의심자 처벌도 가능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폐쇄됐던 국회가 방역작업을 마치고 다시 정상화된 26일 오전 국회 본관 민원실 출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자들의 체온을 재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여파로 일시 폐쇄됐던 국회가 방역작업을 마치고 다시 정상화된 26일 오전 국회 본관 민원실 출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자들의 체온을 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만 시행할 수 있었던 감염병 유행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장관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26일 여야 합의에 따라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954년 제정된 후 66년 만에 검역법이 재정비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해 법무부 장관이 수락하면 중국 지역 입국금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여야는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코로나 3법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을 체계화하고 강화해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통과된 검역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국금지 기준 범위를 환자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 법체계에서는 지역 단위 입국금지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한 긴급명령권을 사용해 실행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확진 및 의심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개개인에 대해서만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검역법 개정에 따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해외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까지가 대상이다. 아울러 현행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개별 입국금지 대상 외국인 범위도 감염병 접촉자와 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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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처벌 조치 근거와 함께 인력보강 등 체계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및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31번 확진자의 경우와 같이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를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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