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를 정한 민법조항 에서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도록 강제한 것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상속 순위를 정한 민법 제1000조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상속인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1순위이고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고모, 외사촌 등)이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자연스레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빚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앞순위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민법에서 상속 순위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상속 순위는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늘날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하더라도 혈족상속의 의미를 현전히 상실해 상속권 부여의 기준이 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