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 위험에 대한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다”며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단가에 준해서 지급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책정된 수당은 △군인·공보의·공공기관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민간인력의 경우 의사 45만~55만원, 간호사 30만원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파견이 종료된 후 14일간 (파견 인력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파견인력이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은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