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시민박업은 도시의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홈스테이’와 유사합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등록이 시작된 이후, 도시민박업소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박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신청 절차가 간소한 데다 도심에 외국인 숙박시설이 부족해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존 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적은 투자로도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외국 문화와 언어도 자연스럽게 익힐 기회이기도 합니다.
방 하나만 민박시설로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전문창업’ 형태의 도시민박업도 있습니다. 빈방을 리모델링 하거나 침대 수를 늘려 수익을 높이는 것입니다. 230㎡ 이내에 2~8인실 같은 공동침실형식이나 1인용 독립침실까지 객실을 다양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용시설인 거실과 간이주방, 욕실을 배치하는 개축도 같이 진행합니다. 크기·시설별로 가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도시민박의 1인 객실이용료는 1박에 2만~12만 원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시민박업은 건축법상 갖춰야 하는 조건 등이 숙박업에 비해 적은 편인데다 사업승인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민박업 지정을 원하는 경우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시설배치도, 사진·평면도를 제출하면 서류·현장심사가 이뤄집니다. 이때 지자체는 신청인이 실제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간단한 외국어 인터뷰, 위생상태 적합도 등을 반영해 도시민박업 지정증을 발급합니다.
우선 도시민박업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230㎡ 미만 건물에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 포함돼야 하며 사업자의 거주지를 분리해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민박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도시민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직접 거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살고 있지 않거나 사업자가 등록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개별 방을 숙박업으로 이용하려면 도시 지역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지방 지역은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국한됩니다. 즉, 업무용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도시민박업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오피스텔과 원룸, 도시형생활주택은 물론이고 생활근린시설로 분류된 고시텔까지 공실을 없애기 위해 도시민박업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예로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숙박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주택·아파트)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해당 업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2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역시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원룸이나 고시원 등의 시설을 게스트 하우스로 용도 전환할 시 추후 불법 건축물로 지정돼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