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회사에 행정처분을 단행할 때는 토목업과 건축업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5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인명사고를 냈다. 이후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요청을 받아 A사가 근로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A사는 사고가 발생한 업종은 토목공사업인데 건축공사업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고 A사가 사고를 낸 업무는 토목공사업에 해당한다”며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토목공사업을 벌이다가 제재 사유가 발생해 건축공사업까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위반 사유와 무관한 업종의 영업 자유까지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