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맞벌이 부부에 20일 최대 50만원 지원 '가족돌봄휴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23일까지 총 3주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돌봄 제공 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늘리고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무급 ‘가족돌봄휴가’에는 1인 당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 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10일까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총 20일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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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활용해 휴가를 갈 경우 고용부에서 휴가비를 지원한다. 최대 5일간, 1인당 5만원씩 해서 25만원이며, 맞벌이 부부와 같은 경우 최대 가구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하는 ‘가족돌봄휴직’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가족돌봄휴직은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휴직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담도 컸다.

단 가족돌봄휴가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상 외에 자녀 양육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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