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실마감 막자'... 공사 감리자가 지연 발생시 관리한다




앞으로 감리자가 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연되면 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된다. 공사 연장으로 인해 부실 마감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늘면서 내놓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감리자는 공사 공정계획과 이행 상황을 포괄적으로 관리했었는데 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지하구조물, 옥탑층 골조 등 선행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사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로 인한 입주자 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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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감리자가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공정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주요 공정은 지하구조물, 옥탑층, 세대 바닥 미장, 승강기 설치,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이다.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도 직접 확인하게 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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