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19개월만에…진에어 제재 해제되나

"이사회 확대개편안 긍정적"

국토부, 주총 이후 최종결정




국토교통부가 19개월 만에 진에어(272450)의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진에어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담은 이사회 확대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이사회 확대개편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할 경우 평가회의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진에어는 제재를 받은 뒤 이사회 개선안을 가져왔고 실제로 이행을 하고 있다”며 “이 개선안이 완료되면 주주총회 통과 이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 갑질’과 ‘항공법 위반’ 논란 등을 이유로 신규 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진에어는 제재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으며 조 전 부사장의 사임 이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공하며 제재 해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진에어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등 이사회 확대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진에어는 사외이사를 확대해 한진그룹의 오너 일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에어의 이사회 확대안은 기존의 이사회 4분의1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관련기사



한편 이날 국토부는 7개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 수요 위축으로 항공업계가 최악의 실적을 내는 등 경영난을 겪자 지난달 3,000억원 규모의 항공업계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며 항공업계의 침체가 가속화되자 국토부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추가지원대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박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