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오는 9일 약 9개월 만에 재개되는 공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이후 1년 반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 상태가 오래 유지돼온 것은 기피 신청 사건의 심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같은 해 6월5일 A4용지 106쪽 분량의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부장판사가 편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해당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중단된 상태였다.
임 전 차장은 이처럼 오랜 기간 구속돼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들은 재판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어졌다는 주장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도 전날(2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9일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