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사회환원으로 불법 벗는다면 누가 혁신 나서겠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가 돼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국내외 여러 투자자를 접촉해봤으나 타다 금지법 통과 후에는 투자받을 방법이 없고, 1만여 타다 드라이버는 일자리를 잃는다”고 썼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타다 금지법을 폐기해달라”며 “법안이 폐기된다면 타다는 문 닫지 않고, 정상적으로 4월1일 분할 독립하고 새로운 유니콘으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강화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화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법원이 타다 서비스에 내린 합법 판결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타다 서비스 합법화를 전제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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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지금의 여객법 개정안은 기업가정신을 꺾고 기업혁신을 막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이 대표가 이익의 사회 환원을 약속한 것은 타다 서비스의 불법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혁신적 아이디어로 기업을 만들고 이익을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북돋워야 할 일이다. 기업과 기업가는 일자리를 만들고 직원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는 것으로 사회 환원을 하는 셈이다. 불법을 피하기 위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면 앞으로 어떤 혁신가가 기업을 만들고 이익을 내려고 하겠는가. 국회는 지금의 여객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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