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사 한일진공(123840)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에 대해 1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해다.
한일진공은 2016~2018년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했고 관계기업투자주식도 부당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잘못 기재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했다.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