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확보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6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을 재석 163명,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균특법 개정안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었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내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3개월 동안에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오는 7∼8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신청·지정 등 이후 세부 절차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충실한 후속 절차 준비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해 내는 일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전·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