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모스크바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정도가 심각한 국가들을 방문한 뒤 2주간 집에서 자가격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중국, 이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조짐이 있는 국가에서 귀국한 이들은 14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이들은 5년의 징역형을 포함한 중형을 받을 수 있다. 모스크바시 당국은 수도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은 경계 체제’를 선포하고 지난 5일 추가 조치를 취했다.
현재 러시아에는 15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