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수(55·2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 분야에서 이른바 ‘간판 해결사’로 꼽힌다. 주종목은 사기, 횡령, 성범죄, 부동산 경매, 채권 집행 등이다. 17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내국인 소유의 중국 소재 합작법인 주식에 대한 서울시의 체납압류 처분에 관해 무효를 이끌어낸 사건이다. 당시 손 변호사는 해당 주식은 대한민국의 조세징수권이 미치지 않는 재산이므로 그 주식에 대한 체납압류 처분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효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그 결과 이 사건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서울시의 항소와 상고도 차례로 기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 제약회사 회장 장남의 유언 무효 확인 항소심,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롯데호텔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한전의 토지공사 상대 간선시설 설치 공사비용 청구 사건도 손 변호사의 손을 거쳤다. 민사집행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부동산경매(I),(II)(2017)’, ‘채권집행(2017)’을 포함해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주석 민사집행법’ 등의 책도 그가 가진 다양한 소송 경험에서 비롯됐다. 민사집행에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쟁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 그의 저서는 법조계 실무자들에게 교과서로 통한다.
김진동(52·25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쾌한 결론을 제시하는 ‘카리스마 부장판사’로 통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세기의 사건’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심리했다. 원만한 재판 진행과 치밀한 법 논리에 법조계에서는 ‘김 부장의 결론은 대법원에서도 통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형사재판 결과의 관건은 1심 전략이므로 모든 역량을 1심 단계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신조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유령주식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증권사 직원을 대리해 보석 결정과 일부 무죄를 받아냈다. 또 채용비리 사건에서 의뢰인의 신분을 유지하게 한 사건이나 대장동 주택조합사업 개발용역회사 대표의 사기 건, 러시아회사 지분 이전 사기 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안미영(53·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조계 ‘소송 베테랑’으로 불린다. 이는 그가 23년간 검사로 일하며 경험한 다양한 사건이 바탕이 됐다. 60대 남성이 에이즈를 숨기고 남성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거나, 지적 장애 초등학생 여아를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 등에서 DNA 분석을 통해 범행 경위를 밝혀냈다.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도 그다.
안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무조건 진술만 이끌어내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커가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생각은 안 변호사가 법무부 여성정책심의관과 여성정책·인권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녹아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