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정부 후반기 과제 중 하나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의 ‘근로자성’ 부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는 9일 1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정부 후반기 과제로 노사정 협의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플랫폼 노동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거래건별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산재보험료로 징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 산재 가입 범위 확대와 맥을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해 10월 발표한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에는 현재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방문 판매원·방문교사 등으로 확대한 안이 들어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는 것으로 근로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산재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 배달료의 일정액을 깎는 방법 등으로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플랫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실제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100%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특고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고용률을 68.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고용률은 66.1%였으며 지난해 고용률은 66.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