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코로나19충격에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준다

국세청, 자금흐름 원활하게 지원

일괄환급 3월31일->3월20일, 개별환급 4월 10일->3월31일로

2018년 귀속분 1,251만명 근로자 환급액은 7조2,431억원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확산 여파로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년보다 열흘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0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밝혔다. 환급신청자 중 개별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주는 일괄환급은 당초 3월31일에서 3월20일로 당겼다. 3월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 명세서 등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개별환급 지급 일정도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앞당겨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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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런 개별 근로자의 환급금도 3월 31일까지 모두 돌려줄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라 지난해 3월 환급 받은 근로자는 전체 1,858만명 중 1,251만명이며 환급액은 7조2,431억원이다. 이중 신청환급(순환급)액은 1조1,092억원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 수는 8만8,000개다. 신청환급이란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해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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