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코로나로 중단됐던 군 훈련, 민간인 출입통제 훈련장서는 가능

국방부, 야외훈련 전면 중지 지침 일부 수정

“지휘관 판단하에 훈련 시행···사전방역 철저”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야외훈련을 전면 중지했던 지침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훈련장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부대 내에 훈련장이 있거나 민간인과 접촉할 수 없는 훈련장에서는 필수적인 훈련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군 관계자는 “민간인 접촉 없이 시행하는 훈련 또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훈련장에서의 필수 야외훈련은 지휘관 판단에 따라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렸다”며 “이 같은 훈련을 할 때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훈련 전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높아지자 전국 야외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야외훈련 중인 부대는 주둔지로 복귀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야외 훈련 전면 중지 및 주둔지 훈련 대체 등 기존 지침의 기본 틀은 유지 하고 있다”며 “지휘관 판단에 따라 방역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수 훈련 위주 야외훈련은 하도록 했다”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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