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야외훈련을 전면 중지했던 지침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훈련장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부대 내에 훈련장이 있거나 민간인과 접촉할 수 없는 훈련장에서는 필수적인 훈련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군 관계자는 “민간인 접촉 없이 시행하는 훈련 또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훈련장에서의 필수 야외훈련은 지휘관 판단에 따라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렸다”며 “이 같은 훈련을 할 때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훈련 전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높아지자 전국 야외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야외훈련 중인 부대는 주둔지로 복귀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야외 훈련 전면 중지 및 주둔지 훈련 대체 등 기존 지침의 기본 틀은 유지 하고 있다”며 “지휘관 판단에 따라 방역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수 훈련 위주 야외훈련은 하도록 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