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민발안 헌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공고안이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공고안은 헌법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것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할때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개정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현재 의원 재적수가 295명이므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148명)에 더해 49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4·15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 개헌안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김상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