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2024년까지 정부 건설현장에 '적정임금제' 전면 도입

'건설 노동자 고용 개선 5개년 계획' 발표

서울 강동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폭염을 피해 그늘에서 수박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강동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폭염을 피해 그늘에서 수박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단계 하도급으로 근로자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적정임금제’를 정부의 공공건설 사업에 적용하는 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노동자 고용 개선 5개년 계획(2020~2024년)’을 11일 발표했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청년층 등 신규 인력이 기피하는 건설업의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세 단계의 하도급이 일반화돼 있어 원청에서 노무비를 내려도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부는 입찰 방식의 개선 등으로 이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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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안으로 사업 모델과 적용 범위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오는 11월부터 대형 건설 현장 노동자가 공사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자카드 사용으로 노동자 출퇴근을 관리하면 퇴직공제부금 신고도 자동으로 이뤄져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다. 건설 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기능인 등급제’도 내년 5월 도입될 예정이다. 기능인 등급에 따라 적정 임금 지급 체계가 만들어지면 우수 기능 인력의 처우가 개선돼 국내 기능 인력의 건설업 유입이 활성화되고 외국 인력 불법 고용도 줄어들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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