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맞은 대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검찰이 한시적으로 벌금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거나 벌금액을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한다.
대구지검은 11일 대구 주민들에 한해 벌금형 확정 경우 연간 소득이 1,800만원을 넘어도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면 납부기한을 반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됐더라도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벌금 납부기한을 미루고 수배를 해제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서류를 내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도 허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생계형 등 일부 범죄 유형에 3개월간 벌금형 집행 유예 제도를 시행한 뒤 코로나19 진행 상황,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