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할인 기간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는 오는 6월말까지 10%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개인당 구매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9만원을 지역화폐로 사용 시 해당 가맹점에서는 1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충남도는 향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과 카드형 지역화폐를 15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모바일쇼핑 등 새로운 유통구조에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병·의원, 약국, 주유소, 학원 등 일상생활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가맹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구매와 이용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까지 판매점을 확대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판매된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다시 은행으로 환전되는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상품권 판매가 대부분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골목상권 매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