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세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로써 전 목사 측이 지난달부터 총 3회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별도의 심문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세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전 목사는 두 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달 법원에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역시 검찰 송치 후인 이달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목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전 목사의 구속 기간도 늘어났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