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의 기술을 유출한 이 회사 전( 前 )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지난달 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반도체 전(前) 연구원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시간을 명령했다. 2014년 서울반도체를 그만둔 이 직원은 공정기술팀에서 근무했다. 발광다이오드( LED) 패키지 관련 기술자료를 서울반도체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연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퇴사하면서 몰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기술은 색좌표 집중도를 높이는 LED 패키지의 핵심기술로서 국가공인핵심산업기술로 지정됐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대략 3년이 걸렸다”며 “370억여원의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세계 2위 글로벌 화합물 반도체 전문기업이다. 1만 4,000여개에 달하는 특허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 보호에 나선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2년간 7개국에서 32개 소송을 나서 모두 승소했다. 작년에는 일본 렌즈 제조기업 엔플라스와 벌인 6년간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기술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젊은 창업자와 중소기업으로부터 성장 기회를 앗아간다”며 “(기술 보호가 안 되면) 모든 기업이 저렴한 인건비 국가로 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