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유씨의 입국 허가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판결 이후 유씨가 다시 비자발급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