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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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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