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