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강상태확인서’를 5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고 우리 국민을 입국 제한하거나 금지한 국가에 무조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서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외 4개 의료기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 출국 시 상대편 국가가 요청을 해올 경우 검사하는 시점에 코로나19 감염이 없다는 것,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해당 의료기관 명의로, 다만 그 검사 자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넣어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상태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출국하려는 국가가 정해놓은 검역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출국검역 시 발열 검사나 입국 후 발열 검사 또는 14일 자가격리 등의 절차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인증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 특히 국내에서 검사할 시점에는 음성일 수 있지만, 당시 잠복기였다가 출국 후 증상이 발현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