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를 위한 재판장의 사직으로 연기됐던 전두환(89)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내달 6일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때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절차가 갱신되므로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에는 전씨가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재판장은 증인신문 마무리와 증거 조사 범위·방식·일정을 결정하고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도 판단해야 한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