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로나 피해 보고도…마트 규제 또 연장하나

e커머스에 시장 점유율 되레 뺏겨

'전통시장 1㎞ 이내 점포 개설 제한'

11월 일몰 앞두고 유통업계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유통 부문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전통시장 1㎞ 이내에 대규모 유통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규제가 올해 11월 일몰(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어 규제의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 19로 중소상인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해당 규제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점쳐지지만, 유통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코로나 19가 ‘대형마트=강자’라는 공식을 깨뜨리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23일 일몰 예정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대형마트 입점 제한’ 조항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부입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정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는 해당 조항은 ‘영업일·시간 제한’과 더불어 대표적인 대형마트 규제로 꼽힌다. 유통법은 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출점 규제 역시 담고 있다.

관련기사



‘1㎞ 이내 입점 제한’ 조항은 당초 지난 2015년 11월23일 일몰 예정이었으나 국회를 거쳐 5년 연장된 바 있다. 2015년 당시 정부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내놨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보다 더 많은 5년 연장 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시되던 당시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올해도 그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유통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형마트 등 할인점과 백화점의 지난달 매출액은 각각 19.6%, 30.6% 급감하면서 대규모 점포 역시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오히려 e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 업체로부터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긴급 제언에 나선 배경이다. 유통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규제가 유통 시장 변화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