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위아 노사, 통상임금 7년 분쟁 마무리...1인당 2,099만원 받아

'공동제시안' 찬성 54%로 가결

현대위아(011210)가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합의로 결론 지었다. 지난 2013년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17일 현대위아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열어 ‘통상임금 소송 관련 노사 공동 제시안’을 찬성 54.02%로 가결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현대위아 근로자 1,530명은 1인당 평균 2,099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앞서 현대위아 근로자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 사측에 소송을 냈다. 2014년에는 현대위아에 합병된 현대메티아, 위스코 근로자들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상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이다. 앞서 2016년2월 1심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1,054억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근로자들은2차 소송을 제기해 2014~2016년12월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 소송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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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는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난한 소송은 노사 양쪽에 모두 부담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제안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3년이 걸렸다”며 “지난한 소송을 끝내고 회사 발전에 집중하자는데 노사가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공동위원회를 열고 1차 소송 판결을 기준으로 미지급금 총액의 31.3%인 319억원을 사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위아는는 소송 대상 근로자에게 1인당 평균 2,099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1심 판결 금액의 31.3%를 적용한 1,029만원과 합의금 8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정년퇴직한 직원은 퇴직 연도에 맞춰 합의금을 100만∼8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노조는 이번 합의에 맞춰 2차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기아차는 1인당 1,900만원, 현대차는 1인당 787만5,000원에 통상임금 미지급분 협상을 타결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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