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항공사들의 공항 착륙료 감면을 앞당겨 실시하고 감면 폭도 최대 20%로 확대한다. 또 운항이 중단이 된 공항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업종인 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 폭은 최대 20%(인청공항 20%, 한국공항 10%)로 확대한다. 항공기 정류료도 3~5월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제주·대구·청주·무안(국제선), 사천·포항·원주·무안(국내선) 등 운항이 중단된 공항 내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아울러 노선버스 비용 감축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면제하고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 추가 감회를 검토한다.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관광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무담보 특별융자 규모를 500억원 확대하고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대상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1월에는 전년 대비 15.3% 증가했으나 2월에는 43.7% 감소했고 이달 1~14일에는 무려 93.2%나 급감했다.
정부는 또 기초공연예술 소극장에 대해 1개소당 최대 6,000만원의 공연 기획·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예매처별로 1인당 8,000원 상당의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밖에 이번 종합대책에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5,000억원 추가 지원 △해운업계 항만시설 사용료 △소상공인 여객터미널 임대료도 감면 등의 내용도 담겼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