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공덕1구역, 정비계획에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 첫 반영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조감도)이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세입자 대책을 반영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구역 중에는 최초로 세입자 대책을 반영한 사례다.


서울시는 1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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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구역 내 종교용지 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입자 대책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5만8,427㎡의 공덕 1구역에는 용적률 249.98% 이하 총 1,12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며 이 중 64가구는 소형주택(행복주택)으로 건립한다. 특히, 공덕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구역 중에서는 최초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정비계획에 반영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는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이 담겨있다. 2018년 아현2구역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도봉119안전센터를 도봉구 도봉동 282-26번지 일대 도봉 공영주차장으로 옮기는 내용도 원안 가결됐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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