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
정치일반
[1보] 정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입력2020.03.22 15:08:49
수정
2020.03.22 15:08:49
[1보] 정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1보] 정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박우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