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대구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긴급 생존·생계자금 지원 규모가 이번 주 확정된다.
22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오는 25일과 26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긴급 추가경정예산 및 소상공인 경제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 5개 의안을 심의한다.
안건 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대구의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 10억 이하 법인 사업자는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 받게 된다.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피해복구를 포함(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2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대체로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자금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받아 배부하는 실무적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여기에 많은 역량과 인력이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날 오후 시장과 구청장·군수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개최해 생계·생존자금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번 긴급 추경은 국비 약 7,000억원을 포함해 대구시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난·구호 및 신청사 건립기금 등을 활용해 자체 마련하는 3,000억원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세부적인 추경안을 마련 중이며 오는 23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추경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각 구·군,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대구시내 약 500곳에서 생계·생존자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권 시장은 “긴급 생계지원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1차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형태로 할 계획”이라며 “긴급한 자금 수요를 감안해 신청이 다 끝나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다음 주 정도에는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