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해 앞으로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돼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는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239개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에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6개 병원에서만 진료비가 감면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319개 위탁병원까지 확대됐다.
중증·난치성 질환에는 암·재생불량성 빈혈·심장질환·장기이식·만성신부전증·정신질환(병역면제 처분 대상)·파킨슨병 등이 포함됐다.
현역병으로 근무하면서 발병했지만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해 국가유공자나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보훈처는 “중증·난치성 질병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데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대상자는 진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대상자에게 진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민원 편의를 높여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공포된 개정 법률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진출 지연 등에 따른 기회 상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