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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위반 콜센터 등 3,482곳에 행정지도·454곳 행정명령

정부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콜센터와 종교시설, 유흥시설 총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조치했다.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평가된 454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하루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유흥시설 101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곳 454개소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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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을 받은 454곳 중 442곳은 종교시설, 12건은 체육시설이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들 시설이 입장시 발열검사를 하지 않고 2m 이상 거리 유지나 단체식사 제공 금지, 방역책임자 배치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권고 시행 이후 중대본은 매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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