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3%룰' 우려가 현실로…감사 선임 부결 잇달아

작년 전체 7.5%보다 늘어 9%

코스닥 상장사 안건부결 14%

전자투표제 '무용지물' 평가

기존 감사·감사위원이 직무대행




상장사 정기주주총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997개 상장사 중 7.5%인 149개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지난 2017년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상법의 ‘3%룰’은 유지되면서 감사·감사위원 선임 부결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3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486개 상장사 중 9.3%인 45개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237개사 중 4.2%에 해당하는 10개사, 코스닥 상장사는 249개사 중 14.1%인 35개사다. 지난해에도 유가증권 상장사 753개 중 28개(3.7%), 코스닥 상장사 1,244개 중 121개(9.7%)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유가증권 상장사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 중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016250)도 12일 정기주총에서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등 중소·대기업 공통의 문제로 평가된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의 비중이 큰 이유는 주주 중 기관투자가 대신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개인투자자가 많다는 점이 꼽힌다.

관련기사



오는 27일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637개사(유가증권 231개, 코스닥 406개)의 정기주총 개최가 예정돼 있어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주주총회 활성화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삼성전자(005930)·현대차(005380) 등 주요 상장사를 중심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감사·감사위원 안건 부결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법에 따르면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감사·감사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감사위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기업들은 대부분 기존 감사·감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공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감사·감사위원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 그만두려는 이들의 직무가 불가피하게 연장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직무 수행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훈·이승배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