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내달 5일까지 서울·경기 등의 학원에서 원생 간 1~2m의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런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학습금지 행정명령까지 나올 수 있어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주말 정부가 내놓은 다중이용시설 한시적 이용제한조치의 후속 방안으로, 학원을 ‘제한적 허용시설’에 포함한 서울시·경기·전북에서 실시된다. 학원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런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같은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구상권)도 가능해진다. 학원 휴원율은 전국 39%(20일 기준)에 그치며 서울에서는 23일 기준 11.3%까지 추락한 상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2인 1조로 학원밀집지역 등의 주요 학원 약 500~600곳을 방문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주에 한 번 더 방문해 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학원가는 이번 발표를 강력한 휴원 권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면 맨 앞줄을 모두 비우고 최소 한자리 걸러 학생을 앉게 하는 등 강의실 내 학생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
특히 원생 수가 많은 대형 학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 속에 정부 지침에 맞출 방안을 찾느라 비상이 걸렸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40~50명의 재수종합반 학급 당 학생 수를 20~3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교실 수와 크기, 강사 수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지점에서 실천하기 어렵다”며 “정부 방침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재휴원 여부를 포함해 대응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원은 지난달 23일 정부의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이후 한 달 간 휴원하다 지난 23일 대형학원 중 가장 늦게 개원했다.
한편 이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3월 30일 개학은 여건 상 힘들고, (기발표된) 4월 6일도 속단할 순 없다”고 답해 각급 학교들의 개학은 고강도 거리두기 기간 뒤에 실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개학 후 학교들은 집합 최소화를 위해 책걸상 재배치, 등교·수업·휴게 및 점심시간 차등화 등으로 대응하며 분반, 오전·오후반 등은 정부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상 징후가 없는 일반 학생들은 본인의 마스크나 학교에 비치된 면마스크를 착용한다. 확진자 발생 시 학교가 일정기간 전체 폐쇄되는 것도 이동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가 복수로 발생했을 때에 그치며 확진자가 1명인 경우엔 이동경로나 이동예상경로 중심 폐쇄, 복수 발생 시에도 이동경로가 명확한 경우는 해당 층만 부분 폐쇄된다. /김희원·이지성기자 heew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