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가 신상 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일부 언론에 의해 조씨의 사진이 공개됐지만 직접 얼굴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 당시 조씨는 모자를 눌러써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날 송치 과정에서는 마스크도 모자도 쓰지 않아 조씨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있던 조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에게 할말이 없느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조씨는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말씀을 드립니다. 멈출수없는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밖에 “음란물유포혐의 인정하나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하나요”라는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는 조씨의 송치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시민들도 운집했다. 일부 시민들은 조씨를 향해 “당신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해”, “가해자는 감옥으로”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에게 성 착취물을 찍도록 유도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해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맛보기방’을 개설했으며 가상화폐 액수 등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물을 볼 수 있는 3개 방을 단계적으로 운영했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 3,000만원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 총 74명, 조씨에 적극 가담한 공범은 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