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3년 더 우리금융을 이끈다.
우리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을 승인했다. 손 회장은 이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표결로 진행된 손 회장 연임안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가결됐다. 우리금융 지분 8.82%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했지만 과점주주(29.88%)와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에 우리사주(6.42%)도 손 회장 연임에 찬성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앞서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려 연임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손 회장의 연임에 법적 리스크는 제거됐다. 다만 금감원이 항고하기로 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등법원이 행정법원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2심 결정 효력이 이미 확정된 손 회장의 연임 사안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