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 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정당한 사유 없으면 고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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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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