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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코로나19 관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위치한 전세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대면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보증 또는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율을 5%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과 비대면 보증신청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이달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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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HUG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도 힘든 기간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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