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계열이자 유가증권 상장사인 삼호가 또 다른 유가증권 상장사인 고려개발(004200)을 흡수합병한다고 27일 공시했다.
보통주와 우선주 합병비율은 1대 0.4516274로 동일하다. 삼호는 합병의 목적이 외형 확대·시너지 창출·경영 효율성 제고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고려개발은 해산한다.
삼호와 고려개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림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다. 삼호의 최대주주는 72.94%(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대림산업이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면 74.65%(보통주 기준)이다. 고려개발의 최대주주는 44.07%(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대림산업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시 48.05%(보통주 기준)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삼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74.65%(보통주 기준)에서 66.36% (보통주 기준)로 변동되며 최대주주 변경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