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아이 있는 집, 40만원 받아가세요

200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서울, 부산, 세종 등 192개 지자체는 전자상품권

경기 과천, 성남 등은 지역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사용은 안돼




정부가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준다. 거주지역에 따라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쿠폰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지역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지급방식소비쿠폰 지급방식


229개 시군구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등 19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자바우처형으로 받게 된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경기 과천, 성남, 구리 등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로 받는다.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지역마다 달라 해당자는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전북 남원과 경북 안동 등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다음달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상품권을 받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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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가경정예산에는 아동돌봄쿠폰 1조539억원이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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