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준다. 거주지역에 따라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쿠폰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지역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9개 시군구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등 19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자바우처형으로 받게 된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경기 과천, 성남, 구리 등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로 받는다.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지역마다 달라 해당자는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전북 남원과 경북 안동 등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다음달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상품권을 받게 할 방침이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에는 아동돌봄쿠폰 1조539억원이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