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에 줄줄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다.
28일 서울남부지법(김주현 판사)은 ‘라임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지원한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에 대해 남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이 전 부사장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방식으로 도피를 도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전날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임모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