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코로나 피해 기업에 2조2,000억원 신속 보증

중기부·기보, TK지역에 3,000억 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기보는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한다. 특히 지난 15일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피해범위 내),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한다. 또한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고,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또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기업)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으로 원래 올해 1,8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700억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상향한다. 또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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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기부와 기보는 2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과 더불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완화한다.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조8,000억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특히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되어 왔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이틀 이상 단축하여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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